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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중급인민법원 통고!

2023년08월04일 15:05

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두드러진 문제 전문 정돈을 전개할 데 관한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의 통고

<전 주 정법계통에서 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두드러진 문제 전문 정돈을 전개할 데 관한 실시방안> 포치요구를 관철, 시달하고 정법계통의 교육정돈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심화하고저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경영환경을 훼손하는 두드러진 문제 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단서 접수시간은 본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다.

2. 전문 정돈 내용

(1) 인민군중, 경영주체가 반영한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랭혹하게 밀어붙이고 고의로 괴롭히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소송을 무시하며 절차가 공전되는 경우.

(2)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구금하거나 오래동안 질질 끌며 처리하지 않는 경우.

(3)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산을 차압, 압류, 동결하는 경우; 경영주체의 차압, 압류에 대한 요청을 제때에 해결하지 않고 성실하게 심사되지 않아 경영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건에 련루된 재물을 타당하게 보관하지 않고 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관대하고 엄격한 상호 지원 형사 사법 정책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고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강제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하여 당사자의 인신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민사,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심사가 엄격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으며 자유재량권을 람용하여 재판이 불공평한 경우.

(6) 소극적 집행, 집행 태만, 규정위반 집행중지, 제때에 집행금을 발급하지 않고 집행금을 람용하며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평가경매를 조직하여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7) 정법 관련 기관의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처벌 등 무분별한 행위, 행정성 독점행위, 경영주체의 중개봉사 강제 접수 또는 변칙적으로 중개봉사기구를 지정하고 월권 집법, 과도 집법, '인정' 집법, 리익추구 집법의 경우.

(8) 정법간부와 경찰이 직권 또는 직무를 리용하여 지인 요청, 권리로 리익 도모, 규정을 어기고 개입하여 사건에 간섭하거나 관여한 경우.

(9) 경영환경을 훼손하는 기타 두드러진 문제.

3. 단서 신고 방식

(1) 전화신고: 0433-2586021.

(2) 메일신고: ybzfydcs@163.com

(3) 래신래방신고: 연길시 장백산서로 9699호, 연변주중급인민법원; 우편 번호: 133000 

(4) 단서 제공시 주의사항: 광범한 군중이 공포한 신고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단서를 고발하는 것을 환영한다. 문제 단서를 제공할 때 가능한 한 내용이 상세하고 사실적이여야 하며 사실을 허구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되며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타인을 모함해서는 안된다.

전문 정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2023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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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주중급인민법원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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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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