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8월24일 11:2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8월 21일 국가의약감독국과 해관총서는 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훈춘통상구를 약재 수입 변경 통상구로 증설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발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바 중약재는 훈춘통상구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일류통상구로서 훈춘통상구는 길림성에서 로씨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통상구이고 "일대일로" 창의와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아가는" 전략의 중요 통로이다. 이번에 훈춘통상구를 약재 수입 변경 통상구로 증설하면서 로씨야로부터 백선피, 방풍, 인삼 등 다양한 중약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훈춘시는 독특한 지역우세를 통해 기업의 중약재 가공 및 류통 시간과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훈춘 호시무역 착지 가공 정책과 결합하여 훈춘시에 중약재 착지가공이 없던 력사를 돌파하게 됐으며 당지 의약산업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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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련뉴스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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