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8월25일 14:2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중원절 기간 시구역내에서 지전 소각 행위를 금지할 데 관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통고
문명한 제사 새 기풍을 창도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현재 중원절 기간 시구역내에서 지전 소각 행위를 금지할 데 관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연길시구역 범위내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의용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낡은 풍속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낡은 관습과 작별하고 문명제사를 지내는' 선행자로 되여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주변 군중의 문명제사를 인도해야 한다.
3. 본 통고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하여 환경위생에 영향줄 경우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 벌금 처벌을 안기게 된다. 정황이 엄중하여 화재가 일어났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4. 소각로 설치 시간 및 지점
설치시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1)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 동쪽 200m.
(2) 서쪽구역: 신민교 남쪽 언덕 이서.
(3)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단 서쪽.
(4)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로.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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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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