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24일 14:3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올해 4월에 유골함보관비 320원(2년, 2023.10.3~2025.10.3)을 납부하고 10월 1일에 유골을 꺼냈습니다. 2년간의 비용이 남았는데 관리일군에 따르면 비용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연길시민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유골기탁비는 사업성 수입으로서 당일 시재정에 상납하는데 재정 비용반환과 관련되기에 수속이 상대적으로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수취할 때 이미 상가(丧户)에 위탁비는 1년 기한으로 중도에 환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귀하의 비용은 선불 비용에 속하며 관리자가 환불 조건을 완전히 리해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제가 있으면 연길시혜민장례봉사열선: 96444, (24시간)업무문의전화: 2596444, 2665005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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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