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18일 11:27
일전, 한 네티즌이 학교 이사비용을 교원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한가고 연변정무12345·백성열선(문정)에 문의해왔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룡정시 로투구 중, 소학교가 병합되여 이사를 하게 되였는데 이사비용을 중, 소학교 교원들더러 인당 200원씩 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이는 합리적인가? 설마 학교에 경비가 없는가? 학교가 병합되여 이사를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 아닌가? 어느 이사짐회사에서 정규적인 령수증과 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왕 이사짐회사를 고용하는데 왜 교원들의 휴식시간까지 빼앗아 의무로동을 하라고 하는가 등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룡정시교육국은 다음과 같은 답복을 했다.
“네티즌이 반영한 상황을 료해한 후 즉시 학교측과 소통하였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이사비용은 학교의 공용경비로 지출하도록 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육국 법제과에 련계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련계전화는 0433-32249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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