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22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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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부모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을 통해 "친척집 아이가 래년에 소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연길시 호구이고 어머니가 광동성 호적이며 아이는 외국에서 태여나 외국 국적이며 귀국한 후 광동성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연길에 돌아와 학교에 다니려면 어떤 조건에 부합돼야 하는가"고 문의해왔다.
이에 연길시교육국은 다음과 같이 답복했다.
"외국 류학생에 관한 연길시 교육국의 몇가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률상 허용되는 입경인원은 외국 류학생 모집 자격을 갖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 류학생 모집 자격을 갖춘 소학교로는 북산, 진학, 조양, 하남, 리화, 연하, 연남, 중앙, 건공, 공원, 신흥, 사범부속소학교, 연신, 북흥, 조양천 광화소학교, 조양천 조양소학교 등 16곳입니다. 학생모집 방법은 보호자가 학생의 일반 려권을 가지고 외국 류학생 모집 자격이 있는 학교를 찾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 계획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외 기타 의문이 있으면 8333279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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