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4일 09:47
올 상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많은 “허위거래 아르바이트” 광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마우스만 몇번 클릭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내건 아르바이트 정보들은 사실상 모두 불법분자들의 인터넷사기 덫이다.
속임수 1: 큐알코드 스캔을 통한 “허위거래”, 스캔만 하면 돈이 사라진다?!
얼마전 남녕의 몽녀사가 모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리력서를 올렸다. 얼마되지 않아 낯선 사람으로부터 “허위거래” 아르바이트 제안 전화를 받았다. “허위거래”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로 집에서도 가능하며 가장 많이는 한건에 20에서 30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QQ번호를 추가할 것을 몽녀사에게 요청했고 일감 배분자로부터 큐알코드를 받았다. 받은 큐알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허위거래”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큐알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몽녀사의 통장에서 900원이 빠져나갔다.
이어 상대방은 조작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며 몽녀사에게 환불신청을 해주겠다고 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몽녀사는 환불신청을 했다. 이어 상대방이 다른 큐알코드를 또 보내왔다. 스캔한 순간 몽녀사의 은행카드에서 또 2만7천원이 빠져나갔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몽녀사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 큐알코드 몇개를 스캔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카드와 신용카드에서 선후하여 모두 6만여원이 빠져나갔다.
속임수2: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돌려준다?
황녀사는 “허위거래” APP를 다운받고 지정 인터넷몰에 들어가 “허위거래” 를 진행했다. “허위거래” 규칙에 따라 먼저 주문건에 대한 결제를 하면 한차례 “허위거래"가 끝난다. 거래를 마치면 결제했던 금액을 돌려 받고 주문액의 5% 정도 수수료를 벌 수 있다.
3건의 거래를 마치고 수수료를 받은 뒤 허위거래 APP 직원으로부터 황녀사가 신용등급이 높아 복리거래 임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복리거래는 주문건당 수수료를 8%에서 10% 정도 받을 수 있다. 황녀사는 복리주문건의 결제금액과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직원이 시키는대로 한발 한발 속임수에 걸려들어 선후하여 8만여원을 투입했지만 나중에는 직원과의 련락이 끊겼다. 그때에야 황녀사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챘다.
허위거래류 사기 수치 2위, 수법은 비슷해
허위거래류 사기는 인터넷사기의 일종 위법행위로 피해 범위가 넓고 사기 수법과 형식이 다양해 최근 각급 공안기관의 인터넷사기 단속 중점 사업이다. 경찰의 소개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들은 높은 수입, 출근하지 않고도 집에서 하루에 300에서 400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직업이 없는 젊은층, 특히 육아맘과 같은 가정주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허위거래는 불법 상업모식이다. 각측 모두 법률적 책임을 져야
상가들은 더 많은 주목과 주문량을 위해 “허위거래”를 선택한다. 한편으로는 허위거래 사기단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허위 거래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허위거래 조작단과 허위거래 조작단을 찾는 상가 모두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
북경사범대학 법학원 류덕량 교수는 허위거래 조작에 참여한 피해자의 행위도 불법 상업모식, 불법 경영행위에 속한다며 허위거래 자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라고 설명하고 허위거래에 참여했다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회 공중의 량해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덕량 교수는 상가들의 허위거래 행위 역시 일종의 허위광고, 선전, 부당 경쟁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광고법, 부당경쟁반대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발견되면 민사책임과 행정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신용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