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17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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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신종 코로나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이다.
1. 중국국적 탑승객에게
a.한국에서 중국행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신종 코로나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 QR코드는 필요 없다.
b.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 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총령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 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주의: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안에 환승해야 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c.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령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 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령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된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주의: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여 있지 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환승하는 려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음을 꼭 주의하길 바란다.
2. 외국적 탑승객에게
a.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중국대사관·총령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b.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대사관·총령사관에 유효한 려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 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 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다.
중국 대사관·총령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자료 제출 방법:
주한 중국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주부산 중국총령사관 심사email:2733204771@qq.com
주광주 중국총령사관 심사email: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 중국총령사관 심사email:chinaconsul_jeju_kor@mfa.gov.cn
c.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령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3. 특별 주의사항
a.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 특히 8월 24일 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려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b.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령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이다.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주길 바란다.
c.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를 신청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길 바란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하시길 바란다. 긴급한 상황에 즉시 중국대사관·총령사관에 련락주길 바란다.
주한 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