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1일 11:08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0년 국경절, 추석 련휴기간, 초과근무 수당 계산문제를 명확히 했다.
10월 1일-4일까지 고용단위에서 로동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정할 경우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0월 5일-8일까지 고용단위에서 로동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휴식일을 조정하여 휴식을 안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0월 1일-8일기간, 고용단위에서 로동자에게 근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로임 지급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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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