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2일 08:42
일전,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설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자문했다.
"공적금 대출로 집을 살 때 공적금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만약 제가 20만원을 대출받자면 어떤 요구에 부합돼야 합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출한도의 확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인과 공동 대출인의 주택공적금 계좌 예금잔액을 합한 배수보다 높지 말아야 하며 확정된 대출한도는 대출인과 공동 대출인이 주택공적금 개인계좌 잔액을 합한 액수의 20배로 계산합니다. 주택공적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으로 계산하고 대출 최고 한도는 2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외 기타 의문이 있으면 2261234로 전화해 상세히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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