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13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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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도로구간 속도측정 설비를 가동할 데 관한 공고
연길시에서 도로명 변경 등 원인으로 관할구역내 국가 성급 간선도로와 도시구역 주요 간선도로에서 속도측정 설비를 가동하고 차량 통행 속도를 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 사고발생을 억제하고 관할구역의 도로교통 안전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광범한 교통 참여자들이 자각적으로 제한속도 규정에 따라 통행하기 바란다.
연길시공안국
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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