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6일 10:58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사망한 단위 종업원의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언제쯤 발급되는 지에 대해 자문했다.
“단위 종업원이 사망하게 되면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언제쯤 발급됩니까? 로인이 사망한 지 일년이 지났는데 위로금은 시종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길시재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길시의 사망인원 위로금 심사비준사업은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처리합니다. 현재, 2020년에 사망한 인원의 위로금 발급사업 절차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시재정국, 사회보장국, 퇴역군인사무국 등 부문에서 련합으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사업이 결속된 후 바로 위로금을 심사비준하고 발급할 수 있는 바 3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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