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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2021년04월12일 16: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4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진찰비용 보장기제(共济保障机制)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해 개인 계좌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군중의 의료부담을 줄이게 했다. 종업원 의료보험은 주요하게 4개 면의 변화가 있게 된다.  

더 많은 진찰비용을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 

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의료개혁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십여억 인구에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 네트워크를 만들어 군중의 진찰부담을 줄이고 진찰비용이 비싼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년래 많은 환자와 관련되는 고혈압, 당뇨병 진찰 등  만성질병, 특수질병을 의료보험 결산에 포함시켰다. 다음 단계 의료개혁을 심화하고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상호구제 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진찰비용을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환자부담을 더 줄여주게 된다. 

회의에서 일부 건강에 위해가 많고 비용부담이 큰 만성질병, 특수질병 진찰과 다발 질병 등 진찰비용을 통일기금에 포함시켜 지불할 것을 확정했다. 정책범위 내에서 지불 비례는 50%로부터 시작해 퇴직인원에게 적절하게 비중을 더 두고 향후 기금 감당 능력에 따라 점차 보장수준을 높이게 된다.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인수는 34423만명으로 전해 동기대비 1498만명 증가되였는데 증가폭은 4.6%에 달했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참가 인수중 재직 종업원은 25398만명이고 퇴직종업원은 9025만명에 달한다. 

과거 기본의료보험제도는 입원에 치중했다. 2019년 종업원 의료보험의 입원 정책 범위 내 의료비용 결산비례는 80%이상에 달했지만 진찰보장은 비교적 박약했으며 대부분 진찰비용은 주요하게 개인계좌를 통해 지불되였다. 하지만 개인계좌의 돈이 비교적 적어 일부 흔한 질병의 비용이 매우 높기에 개인 계좌에만 의거해서는 지불할 수 없었다. 

이에 더 많은 진찰비용을 의료보험 결산에 포함시키면 보험참가인원의 진찰부담을 줄이는 데 유조하다. 

단위 납부비용은 이제 개인계좌에 들어오지 않아

회의에서는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확정했다. 재직 종업원의 개인 납부비용은 여전히 본인 개인 계좌에 들어오지만 단위에서 납부한 비용은 전부 통일기금으로 계산된다. 퇴직인원의 개인 계좌는 통일기금에서 정액으로 입금되며 그 액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혁을 실시하는 당해의 기본양로금 평균수준의 2%가량으로 점차 조정된다. 

개혁 전에는 개인이 납부한 의료보험 전액과 단위에서 납부한 비용의 30%는 개인 계좌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개혁 후 재직 종업원에 한해 단위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전부 통일기금에 포함되고 더이상 개인계좌에 들어가지 않으며 개인계좌에는 개인이 납부한 비용만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개인계좌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돈은 어떤 곳에 사용되게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2020년 8월 발부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진찰 상호 구제 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에서는 조정한 후 개인계좌에 들어가야 할 줄어든 부분은 주요하게 진찰 상호구제 보장을 지탱하고 진찰대우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개인계좌 가족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회의는 개인계좌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성원이 서로 돕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또 지정의료기구에서 진찰받고 지정 약방에서 약품, 의료기계와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여 발생한 개인부담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개인계좌에 들어가는 돈은 적어졌지만 개인계좌 사용 범위가 확대되였음을 의미한다. 

과거 개인계좌는 종업원 본인의 의료비용만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종업원의 개인계좌에 잔고가 많은 반면 부분적 년로하고 몸이 허약한 종업원의 계좌는 지출이 많아 개인부담이 컸다. 개혁 이후 종업원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개인부담 비용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 강화해야  

회의는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사, 내부단속 등 제도를 개선하며 허위 입원, 보험사기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엄격히 조사하여 진찰 상호구제 보장에 알맞는 비용지불기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지정의약기구 60여만개를 사출해내고 법률과 규정, 계약을 어긴 지정의약기구 40여만개를 사출처리해 223.1억원의 의료보험기금을 추징했다. 과거 반수 이상의 지정의약기구가 기금 사용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존재했다. 

하지만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보험사기 등 법률, 규정을 어기는 행위도 더 큰 강도의 “감독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 진찰 상호 구제 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진찰비용을 점차 통일기금에 편입해 결산할 것을 제기했다. 국무원에서 인쇄 발부한 <<<정부사업보고> 중점사업 분공을 시달할 데 관한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주도하고 재정부 등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 책임지며 5월말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해 년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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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중국뉴스넷 연변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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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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