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9일 15:26
근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이 반영했다.
"저는 연길시 모 고중에서 2015년에 정년퇴직한 고급교원입니다. 2021년 2월에 학교 인사부문으로부터 월급을 재조사하고 하향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이같이 답했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의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약간한 구체적 문제 처리 의견>(길인사련자[[2019]62호)문건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원래 퇴직금 부분에 추가대우를 받던 교원, 간호원 등 인원(로력모범 제외)은 퇴직 시 기본퇴직비용 계산발급비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일차적으로 퇴직보조금을 발급하며 필요한 자금은 계속 원 경로대로 발급합니다.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문건 규정에 엄격히 따라 2014년 10월~2016년 12월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에 대한 대우를 재조사하고 실제에 따라 결산발급하며 많이 발급할 시 반납하도록 하고 적게 발급하면 보충 발급하게 됩니다."
제공: 연변백성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