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25일 16:27
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심방세동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연변병원 심장혈관 내과에서는 치료할 수 있다는 리유로 병원을 옮기는 증명을 떼주지 않습니다. 연변병원은 전문가를 초청해 수술을 진행하고 의료비용 청구도 적다고 하더군요. 길림의과대학 전문가 말에 의하면 연변병원에서 증명을 떼고 길림의과대학에서 수술하면 의료비용 청구가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조건 등 면에서도 더 좋구요. 환자에게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걸가요?”
이에 연변대학부속병원에서는 이같이 답했다.
“ 《연변주 기본의료보험지정의료기구 의료봉사협의》중 관련 요구 및《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전원(转院) 관리제도》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면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1.여러차례 검사와 회진을 거쳤지만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난치병일 경우; 2. 필요한 검사설비, 상응한 치료시설과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3. 여러 학과에서 련합으로 진료해야 하는 질병은 관련 과실 주임들이 함께 회진 후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다고 확정지을 경우; 4.장기간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제때에 타지역 진료수속을 밟지 못한 환자일 경우.
목전 본 환자의 병세는 병원을 옮기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병원을 옮기는 수속을 밟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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