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16일 15:40
교육부는 6월 15일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 설립 가동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 직책기구편제를 조정할 데 관한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통지》를 선독하고 이번 기구의 증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업에 대한 높은 중시를 충분히 나타냈는 바 새 세대 소년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외양성기구개혁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를 설립할 데 관한 교육부의 통지는 아래와 같다.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를 설립할 데 관한 교육부 판공청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퇀교육국, 관련 부문(단위) 교육사(국), 부 직속 각 고등학교, 부와 성 합작건설 고등학교, 부내 각 사국, 각 직속 단위:
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교육부는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를 설립했다. 교외양성기구감독관리사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중소학교 학생(유치원 어린이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교외양성기구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교외양성기구의 당건설을 지도하며 교외양성기구 규범화 관리정책을 제정한다.
관련측과 함께 교외양성(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기구설치, 양성내용, 양성시간, 인원자질, 수금감독관리 등 관련 표준과 제도를 제정하고 집행을 감독관리하며 교외양성기구 종합관리를 조직실시하고 교외양성기구 종합집법을 지도한다.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색 등 활동의 규범화를 지도하고 제때에 교외양성기구 중대문제를 반영하고 처리한다.
이에 특히 통지하는 바이다.
교육부 판공청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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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