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17일 15:27
법과 규정을 위반한 로천구이행위를 집중 단속할 데 관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통고
전국문명도시 창건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며 도시면모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교통질서를 수호하며 가장 깨끗하고 문명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길림성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로천구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한다. 구체적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도시구역내 로천구이 금지구역: 남쪽으로 남산로까지, 북쪽으로 대흥로까지, 동쪽으로 (부르하통하 북안) 연길시당위 당학교, (부르하통하 남안) 남강거리까지, 서쪽으로 신민거리까지의 행정구역이다.
2.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막론하고 도시구역내에서 로천구이 경영을 하거나 로천구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영업장소 밖에 구이용 도구를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3. 도시구역 개인용지에서 구이류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기름연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한 후 영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업장소는 반드시 밀페식 경영을 해야 한다.
4.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공안, 시장감독관리, 목축 등 부문과 손잡고 련합정돈소조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5. 언론에서는 집중단속행동을 추적보도하고 위법행위를 폭로하게 된다.
6. 만약 집법일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안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감독전화: 0433-2260000
이 통고가 발표된 날부터 실행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1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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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정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