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08일 11:10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으로 자문했다.
“최근, 약방에서 약을 구매했는데 2원짜리 진통제와 6원짜리 강압약은 의료보험카드를 쓸 수 없고 20원짜리 강압약은 의료보험카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의료보험카드의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에 주의료보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 성 및 우리 주 의료보험정책 규정에 따르면 도시종업원의료보험 의료보험카드안의 개인구좌에는 보험참가인원의 개인납부부분이 들어가는 외에 단위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비용도 일정한 비례로 넣어집니다. 지불범위는 지정소매약방에서 약을 구매하는 비용,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하는 진찰의료비용과 개인이 지불하는 입원의료비용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비용입니다. 의료보험카드 개인구좌의 돈은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시 길림성에서 통일한 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 진료항목목록과 의료봉사시설목록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목록범위내의 약품과 진료항목은 의료보험카드 개인구좌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목록범위에 없는 약품과 진료항목은 의료보험카드 개인구좌로 지불할 수 없으며 처방약도 반드시 ‘처방약은 응당 의사 처방에 따라 판매, 조제,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위생부문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6원짜리 강압약과 20원짜리 강압약을 샀을 때 의료보험카드 사용여부는 약품의 구체적 화학성분, 규격, 제형 등에 따라 의료보험약품목록범위내에 포함되는지를 보아야 하며 약품가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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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성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