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1일 16:01
7월 28일, 사천성 반지화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반지화시 <인력자원집결을 촉진할 데 관한 16가지 정책조치>를 상세하게 해독했다.
새 정책에는 고차원인재 대우격려, 혁신창업 지지와 장려 제공, 취업보조금 제공, 외지와 본지 호적 학생 동등대우 향유 등 여러가지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된다.
그중 정책에 따라 두번째, 세번째 자녀를 출산한 반지화 호적 가정은 매달 자녀당500원의 출산보조금을 3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출산보조금을 발급하는 도시이다.
제시: 출산보조금 수령 아이 호적 반지화에 있어야 해
소개에 따르면 출산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부부 량측의 호적이 모두 반지화에 있어야 하고 또 2명 모두 반지화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책에 따라 두번째,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두 아이 호적이 모두 반지화에 있어야 한다.
자녀수 계산에서 <실시세칙>에서는 기수에 기입하는 자녀들의 호적은 모두 반지화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합법적 입양자녀는 자녀기수에 포함되고 재혼부부가 재혼전에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녀는 자녀기수에 기입하며 남녀 량측이 혼인등록을 하기 전 공동출산한 자녀는 자녀기수에 기입하지 않으며 쌍둥이, 다둥이는 자녀수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은 자녀 호적소재지 향진(가두)에 가서 현장신청을 할 수도 있고 ‘통합카드’ 해빛심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