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2일 09:43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최근 <화물물류의 원활한 운송를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화물물류 특히 의료방제물자, 생필품, 정부비축물자, 우편택배 등 민생물자와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중요 생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고 인민대중들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를 확실히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은 전염병예방통제수요에 근거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방역통행관제조치를 제정하며 제때에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전염병상황발생으로 지급 도시 관할구, 현역에 대하여 전역 봉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방역통행관제조치는 지급시 련합예방통제기제(지도소조, 지휘부)에서 비준하고 공포하고 지급 및 그 이상의 도시에서 전역 봉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방역통행관제조치는 성급 련합예방통제기제(지도소조, 지휘부)에서 비준하고 공포한다.
@화물물류운전기사
화물을 나르고 발차하기 전에 각 도시의 방역통행관제정보를 제때에 조회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은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응용프로그람 ‘각지 예방통제정책’ 코너에서 조회하거나 교통운수보 위챗 공식계정 ‘출행방역정책’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안내사항
1. 전염병예방통제정책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방역자문전화"를 클릭하여 전화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 풀다운하면 방역행적코드, 위험등급 조회 등 자주 사용하는 전염병예방통제 서비스가 있다.
3. 밑부분에 '전염병예방통제 정책해독' 코너가 있어 전염병예방통제 최신요구를 신속히 획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