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06일 11:48
경영장소 및 기업을 질서있게 회복할 데 관한 화룡시 통고
시민 여러분:
5월 6일 9:00부터 전염병 예방통제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적 경영장소 및 기업에 대해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회복 경영장소와 기업
1) 봉사업: 리발관, 영유아용품상점, 일잡상점, 문화교육용품상점, 농업용기계 판매 및 수리, 농업물자용품 판매, 종자 및 화학비료 판매, 농약, 가금사료 판매, 수의수약점, 애완동물점, 세탁소, 약방, 슈퍼, 편의점, 자동차수리부, 세차소, 은행, 보험회사. 리발관은 1:1 예약봉사를 진행하며 실내에서 대기하거나 염색, 머리잇기, 안마 등 밀접접촉이 있거나 봉사시간이 긴 항목을 금지한다.
2) 음식업: 음식배달봉사기업(메이퇀, 어러마), 김치가게, 두부방, 식당, 샤브샤브점, 구이점, 커피점, 음료수점, 케익점, 숙식점, 잡식점. 음식업은 온라인예약(메이퇀, 어러마) 혹은 전화예약, 창구판매, 즉석매매 등 방식에 제한되며 식당내 식사는 금지된다. 배달시간은 저녁 10시전까지이다.
3) 업종감독관리조건에 부합되는 공업기업. 현재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에 있는 경영장소는 이번 경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영회복조건
1) 주체책임을 제대로 시달한다.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하며 그 법정대표인 혹은 장소책임자는 전염병 예방통제의 제1책임자로서 영업전 전체 종업인원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종업인원은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등 중점인원이여서는 안되고 집중격리 혹은 자가격리 관찰기에 처해 있어서는 안되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최근 세차례 전원핵산검측을 받음과 아울러 일터에 복귀하기전에 한차례 핵산검측을 받고 검측결과가 음성이여야만 일터에 오를 수 있다. 일터에 오른 후 매주 두번씩 근처의 핵산 샘플 채취점에서 한차례 핵산검측을 받아야 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 정보등록표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해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2) 종업원 방역물자를 합리하게 비축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수와 전염병 예방통제 실제 요구에 따라 마스크, 장갑, 소독알콜, 소독액, 체온검측설비 등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소모품은 1주일 이상의 사용량을 만족할 것을 건의한다.
3) 방역사업조치를 시달한다. 경영단위는 ‘길상코드’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코드스캔, 체온검측을 실행해야 한다. (‘길상코드’가 없는 인원은 반드시 정보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원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열인원(체온≥37.3℃)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한 후 즉시 업종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예약봉사, 정점봉사, ‘1 대 1’ 봉사를 적극 채용하고 ‘인원간 접촉’을 감소해야 한다. 가게내 일상청결, 통풍, 소독작업을 잘하고 통풍소독기록을 잘해야 한다. 모든 종업인원들은 매일 건강감측을 진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일터에 올라야 하며 자주 손을 씻고 자주 소독하며 정기적으로 방호용품을 바꿔야 한다.
4) 수시로 검사를 접수해야 한다. 경영장소는 소속 사회구역, 가두, 진 및 업종주관부문의 경영회복조건과 방역규정 일상화 실시 정황에 관한 심사, 검사를 접수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사로이 경영을 회복해서는 안된다. 요구에 따라 방역규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즉각 영업을 정지시키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화룡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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