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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 기동차량등록 5가지 편민조치 5월 1일부터 실시

2022년04월28일 08:56
출처: 인민넷 조문판  

   공안부 교통관리국 소식에 따르면 공안부에서 새로 수정한 <기동차량등록규정>(공안부령 제164호)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수정은 기동차량등록에 관련해 5가지 편리한 새 조치들을 출범했다고 한다.

1.자가용 신차 번호판 등록시 검증 필요없어

공업정보화부는 5월말전 북경, 하북 보정, 강소 상주 등 10개 도시서 국산 소형차량 등록생산기업 예비검증 시점 개통했고 신차 출하시 차량검증을 실행했으며 생산기업과 공안교통관리부문과 차량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중들이 등록을 진행할 때 기동차량 검증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등록 서비스모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온라인 차량구매, 온라인 번호선택, 온라인 등록을 실현함으로써 군중들이 빠르게 번호판 등록을 취급하고 자동차업계 발전에 조력한다. 시점 토대우에 전국에서 점차 실행된다.

2.소형차량 등록 전국 ‘1증통일취급’ 실행

호적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소형, 미니형 비운영 객운차량 등록을 진행할시 신청자는 주민신분등을 가지고 ‘1증통일취급’을 향수할 수 있는바 주거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소형차량 총량조정을 실시한 지역은 여전히 현지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3.차량정보 변경 ‘성간통일취급’ 실현

화물차 세모판 설치, 장애인 차량 보조장치 설치, 소형차량 짐받이 선반 설치 등 정형하에 군중들은 등록지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소재지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다.

4.신청자료와 당안 전자화 실현

자료 전자화 채집 실행, 당안 전자화 관리, 기동차량 호적전이정보 온라인취급을 실행하고 교통관리업무 ‘절차감소, 재료감소, 기한감소’를 실현한다.

5. 부문 정보 온라인공유 실행

세무, 은행보험감독관리, 교통운수 등 부문 정보의 온라인 네트워킹을 실현하고 차량구매세, 의무보험 납부, 운영자질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중들이 업무를 취급할 때 관련 증명의 제출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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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  2022  10  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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