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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시, 6월 13일 6시부터 생산생활질서 점차 회복

2022년06월13일 13:5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6월 12일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생산생활질서를 점차 질서있게 회복할 데 관한 도문시 통고(1)》을 발부했다.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 예방통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사업요구를 깊이 관철하기 위해 도문시의 최근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와 결부해 규범적이고 질서있으며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원칙하에 생산생활 질서를 온당하고 질서있게 회복하고저 연구를 거쳐 6월 13일 6시부터 전 시 전염병 예방통제 표준에 부합되는 부분적 경영장소들에 대해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경영회복범위

은행, 약방, 소형슈퍼(상점), 문화교육용품상점, 세탁소, 영유아용품상점, 열쇠회사(오프라인가게), 농용기계 판매, 농업물자용품 판매, 종자 및 화학비료 판매, 농약, 가금사료 판매, 수의약방, 애완동물가게 등은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한다.

영업시간: 10:00—17:00. 이상 경영업소의 '무접촉판매'를 격려한다.  

현재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에 속해 있는 경영장소는 이번 영업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영회복조건

1)주체책임을 확실히 시달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경영단위의 법정대표인 혹은 장소책임자는 전염병 예방통제 제1책임자이다. 영업전에 전체 종업원에 대해 정밀배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종업원은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등 중점인원이 아니여야 하며 집중격리 혹은 자가격리기가 아니여야 한다.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없어야 하며 도문시 최근 7차례 전원핵산검측결과가 음성이여야 근무할 수 있다. 근무를 시작한 후 매일 1차례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각 은행은 지도일군이 인솔하고 종업원들이 륜번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취하며 최대한 근무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영업가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질서있게 개방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 정보등기표에 참답게 기입하고 서류로 작성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2) 방역사업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길상코드'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고객에 대해 코드 스캔, 체온측정후 진입('길상코드'가 없는 인원은 반드시 정보등록을 해야 한다.)하도록 하며 N95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진입을 엄금해야 한다. 발열인원(체온 ≥37.3℃)에 대해서는 즉각 등기한 후 업종주관부문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종사인원을 최소화하고 예약봉사, 지정봉사, '1대1' 봉사를 적극 취함으로써 '인원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 가게내 일상청결과 소독작업을 잘하고 매일 3차례 이상 소독하며 소독살균기록을 잘해야 한다. 모든 종사인원은 매일 건강검측을 진행하고 N95마스크를 착용하며 장갑을 끼고 근무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소독살균을 자주 하며 방호용품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3) 방역물자를 합리하게 비축해야 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 인원수와 전염병 예방통제 실제요구에 근거하여 N95마스크, 장갑, 소독용 알콜, 소독액, 체온검측설비 등 물자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소모품은 한주이상 사용량을 만족시키기를 건의한다. 

4) 신고등기제도를 실시한다. 도심구역 경영장소는 영업회복전에 업종주관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도심구역 외의 경영장소는 영업을 회복하기 전에 향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업종주관단위 및 향진 전화부록 참조)  

3. 인원과 차량을 엄격히 관리통제한다.

1) 인원 관리통제: 주거단지 주민은 출입증을 소지하고 가구당 매일 1명이 등기후 출행할 수 있다. 농촌주민은 본 촌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류동할 수 있다. 도시 주변촌 주민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행한다. 도시향진 주민은 출행시 반드시 N95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집결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2메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규정을 위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차량 관리통제: 계속해 차량관리통제정책을 실시한다. 모든 차량은 통행증을 소지하고 교통관리통제시간에 따라 출행할 수 있다. 차량관리통제정책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4. 감독관리 강화

1) 업중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도심구역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 가두는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각 국, 련, 사회구역 단위는 책임진 주거단지의 인원출입관리 및 등기작업을 잘해야 한다. 향진은 도심구역외 지역의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업종주관부문, 가두, 향진은 경영장소 일상화 전염병 예방통제조치 실시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영장소의 환경소독살균, 종사인원의 N95마스크 착용, 핵산검측 등 중요환절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방역규정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정지를 명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3) 생산생활 회복기간 도시향진사이, 촌과 촌 사이에 인원과 차량이 류동하지 못한다. 도시향진 교통검사소에서 관리통제사업을 잘해야 한다.  

부록: 전염병예방통제기간 경영장소 업종관리 분공표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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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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