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06일 11:10
최근 교육부는 <2023년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고 2023년 일반대학생 모집사업에 관련해 포치를 진행했다.
함께 발표된 <2023년 일반고등학교 학생모집사업 규정>에 따르면 퇴역군인, 렬사자녀 등은 가산점, 우선전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퇴역군인 렬사자녀 등 최고 20점 추가
제46조항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렬사자녀, 군복무기간 2등공 이상 또는 전쟁구(원 대군구) 이상 단위에서 수여한 영예칭호를 받는 퇴역군인은 가산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가산점 요구에 모두 만족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취하고 2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주적 취업 퇴역군인의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로자, 험난한 변방지역 군인자녀 등 우선록취
제49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소 2등공 혹은 전쟁에서 3등공 이상 장려를 받은 군인의 자녀, 1-4급 장애군인의 자녀, 공무로 인해 희생한 군인의 자녀, 국가가 정한 3종 이상의 험난한 변방지역과 서장자치구로 가거나 해방군총부에서 규정한 2종 이상의 섬에서 루계로 20년간 근무한 군인의 자녀, 국가에서 규정한 4종 이상 험난한 변경지역 혹은 해방군총부에서 규정한 특수섬에서 루계로 10년간 근무한 군인의 자녀, 비행중 혹은 비행을 중단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혹은 비행 최고년한을 달성한 공근군인의 자녀, 함정에서 근무한지 루계로 20년이 된 군인의 자녀, 항천과 핵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지 루계로 15년이 된 군인의 자녀는 전국대학입시에서 관련 대학의 서류제출요구에 부합되면 우선록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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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