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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2023년 주택 공적금 납입 기수 및 비률 책정 사업 가동

2023년02월07일 13:09

일전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2023년도 전 주 주택공적금 납입 기수 및 비률 책정 업무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주택공적금 납입 기수 및 비률 책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제도적 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며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국무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및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2023년도 주택공적금 납입 기수 및 비률 책정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주택공적금 기수·비률의 조정범위 및 계산방법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납부단위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 주 종업원 주택 공적금의 납입 기수는 2021년 월 평균 임금에서 2022년 월 평균 임금으로 조정된다. 2023년 단위 및 개인 주택 공적금의 납입 기준 상한선은 18,242원이고 하한선은 연길시와 훈춘시가 1,760원, 기타 현(시)가 1,540원이다. 납입 비률은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5%보다 낮지 말고 12%를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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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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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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