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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길림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 최신통지!

2023년02월13일 14: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2월 9일, 길림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은 길림성에서 '비용을 미납하여도 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정책 기한을 계속해 연장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양로위탁양육봉사기구의 물사용, 가스사용에 대해 '비용을 미납하여도 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납부유예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유예기간 체납금을 면제한다.

부분적 기업의 물사용, 가스사용에 대해 '비용을 미납하여도 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정책을 연장할 데 관한 길림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의 통지 

각 시(주) 건설위원회(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관리국, 장백산관리위원회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장춘신구 도시농촌건설및관리위원회, 중한(장춘)국제합작시범구 주택보장및도시농촌건설국, 매하구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각 현(시, 구)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관리국(대대), 부동산국:

20차 당대회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성당위 경제사업회의 포치를 참답게 실시하고저 성정부 판공청의 '시장신심을 더한층 진작시키고 전 성 경제가 1/4분기에 좋은 출발을 하도록 추동하는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길정판명전[2023] 2호)에 근거하여 현재 '비용을 미납하여도 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정책 기한을 계속해 연장한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제때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양로위탁양육봉사기구의 물사용, 가스사용에 대해 '비용을 미납하여도 공급을 중지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납부유예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유예기간 체납금을 면제한다.

각지에서는 성당위, 성정부의 사업요구를 참답게 시달하고 실제조치로 시장신심을 진작시켜 전염병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부딪친 령세기업, 개체공상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절실히 도와주어야 한다. 

길림성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

2023년 2월 9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길림일보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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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2023  31  20  APP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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