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23일 10:53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는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리된 적이 있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해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택시업종 종사자격증을 신청하지 못합니까?"
이에 연길시교통운수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교통운수부 <택시운전기사종사자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 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1) 상응한 준운전형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교통사고범죄, 위험운전범죄기록이 없고 마약투약기록이 없으며 음주운전기록이 없고 최근 련속 3개 점수주기 동안 12점 벌점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3) 폭력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4) 도시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음주기록이나 음주운전기록이 있을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기사 종사자격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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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