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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핸드폰을 불속에 던져버린 할머니, 법정에 섰는데...

2023년08월29일 13:27

일전 도문시인민법원은 향촌에 진입하여 핸드폰을 주은 후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을 조정했다.  

올 6월 송모는 부주의로 공공뻐스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공공뻐스 감시카메라를 통해 같이 뻐스에 탔던 할머니가 핸드폰을 주어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 할머니는 핸드폰을 주어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다음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김할머니집의 부엌에서 송모의 핸드폰 쪼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핸드폰은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송모는 김할머니를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 사업일군들이 김할머니를 찾았을 때 김할머니는 년로한 관계로 행동이 불편하고 체력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송모 역시 장기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다보니 현지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였다. 량측 당사자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법관은 피고 소재 촌민위원회에서 법정을 열고 조정에 나섰다. 

법정조정을 거쳐 김할머니는 드디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핸드폰을 부엌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핸드폰은 이미 타버린 상태였다. 량측은 핸드폰 가격을 5000원으로 평가했지만 로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로인이 이미 본인 명의하의 밭을 수년간 임대를 준 상황을 장악한 법관은 현장에서 촌간부와 함께 김할머니와 토지 임대인의 협상을 추진했고 2024년 토지임대금을 미리 받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45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송모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고 이로써 핸드폰 분실로 인한 법정분쟁은 해결을 보았다. 

법률상식: 

"민법전" 제3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습득자는 분실물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분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귀환하는 것은 공민이 해야 할 법적 의무로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행위에 해당되고 분실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분실물의 가치가 큰 경우 "형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라 습득자는 횡령죄가 성립되며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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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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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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