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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공고(2023년 10월23일)

2023년10월23일 16:56

사건 관련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공고

2023년 4월 이래,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을 리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사건을 수사처리하는 과정에 도박자금 류통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동결했다.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도박 위법범죄활동을 타격하고저 현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동결된 은행카드계좌의 소유자는 본 통고가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본인의 유효신분증, 해당 은행카드계좌 개설자료, 거래내용 및 은행계좌내 자금의 합법적 래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에 가서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2. 기한 내에 은행 계좌의 자금 출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은 주인 없는 도박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3. 허위날조하고 허위증명자료를 제공한 경우, 법률책임을 엄숙히 추궁할 것이다.

4. 계좌를 공시한 권리자, 리해관계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거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또는 타인의 법률책임 회피 등 위법범죄상황을 방조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공고기한: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문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주 소: 길림성 연길시공안국

련계인: 후경관 0433-8150014  0433-8150082

정경관: 00433-8150018

연길시공안국

202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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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

편역: 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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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明顺]
태그: 2023  30  10  2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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