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2월01일 11:47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2000년에 단위에서 저의 양로보험금을 납부해주었습니다. 2년후 단위가 파산되면서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의 양로보험금을 보충납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보험국 창구를 찾아 납부할 수 있는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