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2일 09:32
우박, 가뭄 등 기상재해가 우리 주 공업과 농업 생산, 인민생활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을 피면하거나 경감하고저 국무원 <인공영향날씨관리조례>와 <길림성인공영향날씨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우리 주는 적당한 시간에 인공영향날씨작업을 전개하게 된다.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작업시간: 2024년 3월 21일~2025년 3월 21일, 이 기간 작업조건이 부합되면 인공영향날씨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2. 작업 범위 및 구역: 전 주 관할범위내의 고정 및 류동 작업점은 8개 현 (시) 알곡, 경제작물 재배구역, 각 림산작업소와 저수지 상유에서 인공증우 (설) 및 우박 방지 작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수요에 따라 비행기인공증우 (설)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작업도구: 37mm 고사포와 로켓발사장치. 로켓 작업 반경은 10km, 37mm 고사포 작업 반경은 5km이다.
4. 안전주의사항:
(1) 작업기간, 작업장소 부근 주민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고 작업장소 가까이 머물지 말며 더욱이는 작업장소 부근에서 구경하지 않음으로써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해당 작업은 포탄, 로켓탄 등 쉽게 연소하고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탄, 로켓탄 잔해 혹은 고장난 포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멀리해야 하며 임의로 두드리거나 해체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발견 즉시 당지 향진 정부, 공안기관, 기상국과 인공영향날씨 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기상국
202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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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기상국
편역: 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