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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만보험'...연길 주민 3.2만원 사기 당해!

2024년06월03일 12:22

연길 한 주민이 전신사기를 당해 3.2만원을 피해본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군은 '백만보험' 해지를 도와준다는 리유로 피해자가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인도해 사기를 친다.

공안 폭로

사기군은 불법 경로를 통해 피해자 정보를 얻고 '백만보험'의 고객서비스로 사칭한 후 피해자의 해당 보험서비스 무료사용기가 만기되여 계속해 보험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봄과 아울러 피해자가 만약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매달 자동으로 몇백에서 몇천원이 공제되며 제때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가 거짓 보험해지하도록 인도하여 사기를 친다. 그리고 사기군은 조작을 도와준다는 리유로 피해자에게 지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도록 하고 스크린 공유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원격 조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여러 은행카드가 모두 자동 공제 협의를 체결했기에 먼저 카드안에 있는 돈을 자동 공제를 하지 않은 다른 은행카드에 옮기거나 안전계좌에 이체하여 자동 공제를 막아야 한다고 속인다. 일련의 조작을 거친 후 사기군은 스크린 공유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은행카드 번호, 비밀번호 및 핸드폰 인증코드 등 정보를 얻게 되며 결국 피해자 카드내의 자금을 모두 빼내간다.

경찰 제시

낯선 전화가 걸려와 주문취소, 보험해지, VIP 회원 등 업무를  취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공제된다는 경우는 모두 사기이다.

보험회사, 은행 혹은 사이트 고객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신분 확인을 잘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스크린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일체 거부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체불 및 쾌속동결하여 최대한도로 재산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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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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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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