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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금 앞당겨 인출 가능? 이런 조건 충족해야→

2025년01월08일 10:37

양로 보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참가자는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했을 경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출국(경)하여 정착하는 경우 개인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양로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페쇄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조기인출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개인연금을 조기수령하는 3가지 정형, 즉 중대질병에 걸렸거나 실업보험금 수령이 일정조건에 도달했거나 최저생활보장금을 수령하고 있는 등이 새로 추가되였다. 또 참가자가 사망하면 개인양로금 계좌에 있는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참가자는 수령조건에 도달한 후 수요에 따라 해당 개인양로금 상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전국 통합 온라인서비스 입구 및 개인양로금 자금계좌 개설은행을 통해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설은행은 개인양로금을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각급 사회보험취급기관의 수령경로가 신설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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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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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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