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13일 13:25
최근 연길주민 박씨는 복도에 붙어있는 가전제품 수리광고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연길시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에게 가전제품 수리는 반드시 정규적인 추적봉사업체나 고정매장이 있는 수리업체를 선택하고 관련 령수증을 잘 보관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다.
박씨는 칠순이 넘는 독거로인인데 최근 들어 온수기가 자주 리유없이 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복도에 붙어있는 가전제품 수리광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리공은 집에 와서 점검한 후 박씨에게 온수기가 심하게 고장나서 계속 사용하면 루수 및 루전의 안전위험이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공은 박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온수기와 평생 무료 추적봉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이를 믿고 온수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몇개월 사용한 후 온수기가 고장났고 수리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박씨는 연길시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조사를 거쳐 이는 개별 사례가 아니라 이전에도 류사한 신고가 수차 접수된 바 있으며 피해자들은 대개 로인들로서 아빠트 복도에 붙어 있는 작은 광고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연길시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소비자들에게 가전제품 수리봉사를 선택할 때 브랜드 공식 정규 수리경로를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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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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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