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11일 16:08
3월 11일 연길시민정국은 불법 사회조직 공개 제보 경로를 장기 개설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공고에서는 불법 사회조직을 타격, 단속하는 사업을 진일보 잘하고 사회조직의 발전환경을 정화하며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중이 문제를 반영하고 단서를 제공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하여 공개제보 경로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아래 경우 불법 사회조직에 해당된다.
1. 등록 없이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2. 사회단체 준비기간에 준비 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증서가 말소된 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가두판사처(향진인민정부)가 관리하거나 아직 등록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구역 사회조직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이 불필요한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광범한 대중은 연길시정무봉사대청 2층을 찾아 제보하거나 제보전화 8333288 혹은 이메일 yjsshzzglj@163.com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구체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来源:延吉新闻网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