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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8개 기업 폭로! (시장감독관리분야 위법행위 엄단!)

2025년03월13일 10:37

44번째 '3.15 국제소비자권익의 날'에 즈음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2024년에 처리한 권익수호사건중 '집법 권익수호 전형사건' 8건을 선정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광범한 소비자들의 소비권익수호의식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 사례 8건이 포함되였다.

1. 식품허위선전사건: 모 매운등심가게에서 돼지고기꼬치를 쇠고기로 사칭하여 판매하였는데 허위선전혐의로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2. 상표권침해사건: 모 옷가게에서 가짜 '디상트'의류를 판매하여 법에 의해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물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3. 모 음식점에서 허가없이 '감소북(甘小北)'상표를 사용하였는데 타인의 등록상품전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4. 가격법위반사건: 모 서점에서 표시가격외에 추가료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수취해 법에 의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5. 계량부정행위사건: 모 로점에서 측정정밀도를 방해하는 전자저울을 사용해 법에 의해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6. 계약위반사건: 모 려행촬영회사가 불공정계약조항을 리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규정에 따라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7. 허위광고사건: 모 중의진료소에서 허위의료광고를 게시해 조례와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8. 식품안전사건: 모 전문점에서 허가증이 없이 아침식사를 경영하고 기한이 지난 조미료를 사용해 조례와 법에 의해 기한이 지난 식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지속적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며 시장질서와 소비자권익을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附件: 曝光延吉这8家企业!(严打市场监管领域违法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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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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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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