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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절상... 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데

2025년03월17일 14:31

최근 5만원의 공상보험 보상금이 연길시민 예씨의 계좌로 이체되였고, 예씨는 1년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걱정거리를 덜게 되였다.

지난해 예씨는 모 기업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2024년 3월 그는 근무중에 넘어져 왼쪽 무릎이 골절됐다. 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단위는 의료비용만 지급하고 장애 보조금, 유급휴직기간의 급여, 간호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예씨는 여러차례 고용단위와 협상했으나 효과적인 해결이나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올해 2월 중순, 예씨는 이 문제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반영했다. 사업일군 김흠은 해당 정황을 파악한 후 고용단위 책임자와 련락하여 사고 경과 및 보상 지급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김흠은, 고용단위가 공상보험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 고용위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알려주었다. 김흠의 노력을 통해 고용단위는 예씨의 공상대우문제를 협상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최종 예씨에게 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을 받은 후 예씨는 사업일군에게 감사의 뜻으로 축기를 전달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리를 다친 후 언제 일할 수 있을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고 말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제시: 고용단위는 종업원이 공상보험에 참가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공상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공상보험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공상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단위는 신속히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시사회보험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법정 공상 인정 시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정을 진행하고 해당 증명 책임도 져야 한다. 공상보험 혜택은 단순히 공상치료 의료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상인정이 완료된 후, 종업원은 회복 상황에 따라 로동능력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로동능력 판정기관의 판정을 받은 후 장애등급이 존재할 경우 종업원은 장애 보조금, 공상의료 보조금, 취업 보조금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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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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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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