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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사건] 1,699원에 산 등산화, 세탁소에서 세탁후 변형되였는데……

2025년03월21일 10:35

2025년 2월, 소비자는 연길시의 한 세탁소에서 등산화를 세탁했는데 세탁 과정에서 구매한 지 한달도 안 된 브랜드 등산화(1,699원 상당)가 해당 세탁소의 세탁기에 의해 변형되여 정상적인 착용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세탁소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고신기술산업개발구분국은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해당 세탁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에서 실수로 해당 브랜드 등산화가 경미하게 변형된 것을 인정했으나 소비자의 전액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탁비의 20배(약 300원)만 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법일군은 쌍방을 조률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상품의 감가상각 정도와 쌍방의 실제 요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1,000원을 배상하는 방안으로 조정했고 소비자는 해당 조정방안에 만족했다. 이후 집법일군은 해당 세탁소 종업원에게 봉사품질을 제고하고 세탁방식을 승격시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 화해, 소비자협회에 조정 요청, 관련 행정 부문에 신고,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 신청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2조: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 수리, 재제작, 교환, 환불, 상품수량 보충, 상품대금과 봉사비용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알림: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즉시 상가(판매자)의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12315 열선전화에 전화하거나 전국 12315 플랫폼 포털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신고 제보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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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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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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