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28일 13:33
최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한 진료소에서 배포한 광고 전단지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집법일군들은 즉시 해당 진료소로 가서 집법검사를 했다.
조사결과, 집법일군들은 해당 진료소에서 배포한 광고 전단지에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하루에 3시간 걷기만 하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전단지에 자세히 소개된 30가지 처방은 본인이 림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치유률이 거의 백퍼센트에 가까운 처방이다" 등의 표현이 있어 신고 내용과 부합됨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환자를 끌기 위해 사실근거가 없는 허위내용을 독자적으로 편집하여 광고회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외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진료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진료소에서는 마케팅 확대를 위해 질병치료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전파하였으며 소비자는 조금만 부주의하면 '신의' '신약'의 허위함정에 빠져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각종 의료광고에 대해 경각성을 유지하고 자세히 구별함으로써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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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편집:金成武]
태그: 30
연길시 진료소
거짓 홍보를 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