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07일 11:11
4월 3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로임기준 정황을 발부했다.(2025년 4월 1일 기준)
수치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의 첫번째 등급 월 최저로임기준이 2,100원 이상에 달한다. 8개 성의 첫번째 등급 월 최저로임기준이 2,300원 이상에 도달했다. 길림성의 첫번째 등급 월 최저로임기준은 2,120원, 첫번째 등급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21원이다.
올들어 광동, 복건, 귀주 등 여러 성에서 이미 최저로임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최저로임기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로동시간내 또는 합법적으로 체결한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로동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고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의미한다. 그중 월 최저로임기준은 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비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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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中国吉林网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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