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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현인민법원 리혼소송사건 판결...'아동의 의견 존중'

2025년04월11일 10:51

최근, 왕청현인민법원은 리혼소송사건 한건을 접수했다. 왕녀사와 제선생은 감정불화로 법원에 리혼을 신청했으며 량측은 9살 아들 '소제(小齐)'의 양육권을 놓고 대립했다. 당사자들은 재산 분할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지만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원했다.

료해에 따르면 제선생은 경제적 조건과 학력 측면에서 왕녀사보다 우수했으나 직업적인 원인으로 외지 출장이 잦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법관이 아이의 의향을 묻자 아이는 경제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량측의 리혼을 허가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왕녀사에게 주는 것으로 판결했다.

법관의 설명: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미성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날로 깊어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자주적인 의식과 정서적 요구가 더 큰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혼분쟁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킬지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아동의 년령을 기준으로 차별화해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4조 제3항에는, '리혼 후, 2주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주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부모 량측이 양육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민법원은 량측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녀의 나이가 8주세가 넘으면 그들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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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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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태그: 离婚  子女  小齐  王女士  抚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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