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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룡정 곤난군중 보조 기준 상향 조정

2020년01월15일 10:3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기자가 룡정시민정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곤난군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구조 사업의 봉사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해 룡정시민정국은 관련 기능 부문과 적극 조률하여 곤난군중 보조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상 기준은 올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중, 도시최저생활보장 인원은 인당 매달 500원에서  550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농촌최저생활보장인원은 인당 매년 3800원에서 402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정책으로 룡정시 8699명의 곤난군중이 혜택을 보게 된다. 농 농촌 특별빈곤 공양인원(特困供养人员)의 기본 생활비는 년간 4680원에서 494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농촌특별빈곤자는 원래보다 인당 년평균 260원 더 혜택을 보게 된다. 1950-1960년대 간소화로 인한 퇴직인원(精简退职人员)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룡정시민정국에서는 이들의 보장금을 매달 688원에서 727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례보조비는 원래의 3825원에서 4043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출처: 연변뉴스넷(延边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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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3800  3825  1960  1950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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