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백성열선] 60주세 이상인 경우 양로보험을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까?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백성열선] 60주세 이상인 경우 양로보험을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까?

2020년03월25일 14:32

3월 23일,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에 15년간의 양로보험을 일차적으로 보충 납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문해왔다. 

네티즌: 

올해 60주세인데 이전에 양로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15년간의 양로보험을 보충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답: 

네티즌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에 인사사업서류 유무에 따라 답복을 드립니다.

인사사업서류가 없는 경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성급 총괄계획 행정관리 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길인사련자[2017]105호) 제1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면 법정 퇴직 년령을 초과한 동시에 보험 가입 납부 기록이 없는 인원에 대해 일차적인 납부 방식을 채용하여 기업종업원 기본 양로보험 가입 범위에 편입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련속 15년간 비용을 납부해야만 양로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사업서류가 있는 경우: 길사보[20180]79호 문건 규정에 근거하면 사업경험이 있고 인사서류가 완정한 인원은 서류를 연길시취업부문에 보관하고 루락 보충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 의문점이 있을 경우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자문하길 바랍니다. 

자문전화: 2706789、8512333

한편 광범한 네티즌들은 일상생활중 또는 사업에서 부딪친 문제에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면 12345에 전화를 걸어 자문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변발표”모바일 앱을 다운해 문정(백성열선)코너에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게시글을 올릴 때 반드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를 등록해야 하며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요구 등 다섯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다섯가지 요소가 완정한 정황하에서만 사업일군은 네티즌이 제기한 요구와 문제를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받을 수 있다.

“연변발표”모바일 앱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넷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朝文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수진]
태그: 15  12345  105  2017  20180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