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06일 13:1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 검사 수금비용에 관한 통지
“외부수입방지, 내부재발방지”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진일보 잘하기 위하여 <<입경인원의 집중격리 의학관찰과 핵산검사 관련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 (吉卫明电〔2020〕403号)문건요구와 국가와 성 예방통제정책에 근거하고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사업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길시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 지도소조판공실의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연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해당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절한다.
첫번째: 수금정책조정
1. 로씨야입경인원들은 21일의 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관찰기간에 핵산검사를 3차례 진행하는데 검사비용은 모두 자부담한다. 기타 국가에서 온 인원은 14일간 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관찰기간에 2차례 핵산검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자부담한다.
2. 관련 요구에 따라 무료로 핵산검사을 하는 인원외 기타 인원의 핵산 검사비용은 모두 자부담한다.
두번째: 수금표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시약을 포함하여 )일인당 135원
연길시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 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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