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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부의 민족성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에 부합되여야 합니까?

2020년09월10일 08:2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저희 집 아이는 5살인데 엄마는 소수민족이고 아이는 호적에 한족으로 되여있습니다. 아이의 민족을 바꾸어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하고 문의하였다. 

이에 돈화시민족종교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신고인이 제기한 다섯살짜리 아이의 민족성분 변경문제에 대해서 <<중국공민 민족성분등록관리방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면 공민의 민족성분은 18주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족성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은 정황에서는 민족성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민이 18주세가 되기 전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민족성분과 같지 않을 경우 보호자 민족성분에 따라 변경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공민이 18주세가 되였다면 2년내에 본인이 신청하여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민족성분에 따라 한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해되지 않은 점이 있으면 6211717 (돈화시 민족종교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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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18  APP  TV  12345.  62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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