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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실시 후 아이의 세배돈, 누구의 몫인가?

2021년02월12일 10:15
출처: 길림신문  

우리 나라에서 <민법전>이 정식으로 실시된 후 처음으로 음력설을 맞이하게 된다. 해마다 설이 되면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세배돈을 받는 것이 전통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배돈은 거개가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간다.

어른들은 자기 아이가 받는 세배돈은 실지 자기가 다른 아이에게 준 돈을 돌려받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배돈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세배돈은 대체 누구의 소유이고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해답을 주고 있다.

<민법전> 제35조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 외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후견직책을 리행할 때, 피후견인의 리익과 관련되는 결정을 내릴 때 피후견인의 년령과 지력상황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해석: 부모가 아이 대신 세배돈을 보관할 수 있는데 례를 들어 아이에게 상업보험을 들어주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등 아이의 성장에 유익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19조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민사상 법률행위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사후 추인(追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20조는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4조에는 “민사행위무능력자가 수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법관 해석: 세배돈은 아이의 소유이지만 아이는 함부로 소비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만약 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로 지배해야 하고 만약 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나이,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만 실시할 수 있는바 대형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입금하여 고액의 팁을 주는 등 고액소비 행위는 모두 부모의 동의 혹은 사후 추인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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