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25일 17:31
주택및도시향진건설부에서 발부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업무를 발전시킬 데 관한 통지》(건금〔2014〕148호)와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건금〔2010〕179호) 정신을 관철, 집행하기 위해 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심의, 채택을 거쳐 5월 1일부터 우리 주에서는 부분적 주택공적금 대출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1.타지역 대출정책 집행을 회복한다. 최근년래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종업원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된 관계로 루적자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했는 바 예금을 지급한 본지역 종업원의 주택구매 수요를 보장하고 자금 류동성의 위험을 방범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타지역 대출업무를 잠시 취급하지 않았다. 목전 우리 주 주택공적금 루적자금이 충족하기에 예금을 지급한 타지역 종업원의 연변주내에서의 주택구매 대출수요를 지지하기 위해 타지역 대출정책 집행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2.두번째 주택공적금 대출리률 인상정책을 집행한다. 주택및도시향진건설부에서 발부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정책 관련 문제를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건금〔2010〕179호) 관련 요구에 따라 ‘종업원이 신청한 두번째 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은 같은 시기의 첫번째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 리률의 1.1배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이에 종업원이 두번째 주택공적금을 신청할 시 대출리률을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같은 시기의 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의 1.1배를 집행하기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첫번째 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은 5년 이하(5년 포함)일 경우 2.75%, 5년 이상이면 3.25%로 하고 두번째 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은 5년 이하(5년 포함)면 3.025%, 5년 이상은 3.575%로 한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202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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