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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남성 세 번째 음주운전... 5일 구류!

2021년07월09일 13:53

일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민경들은 연길시 애단로에서 한 오토바이를 검사할 때 운전기사 왕모모가 음주운전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은 왕모모를 하북1중대로 련행하여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측을 진행했는데 혈액 100ml당 알콜함량이 54mg에 달해 음주운전에 속했다.

왕모모의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은 왕모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왕모모의 면허증은 이미 취소상태에 있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위법행위에 해당되였다.

이에 앞서 왕모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의해 행정벌금 1000원, 면허증 6개월 압류의 처벌을 받았다.

2019년 왕모모는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제9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경은 왕모모에 대해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안겼다.

최근 들어 교통경찰부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과 만취운전 등 위법행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요행심리를 가지고 법률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데 자신과 타인의 생명재산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만취운전을 멀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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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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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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