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3일 14:47
일전, 길림성정부는 관련 인원, 군체의 징수부담을 일층 경감하고저 우리 성 실제와 결부하여 장애인, 독거로인, 렬사가족 개인소득세 감면징수폭을 제고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1. 길림성 경내의 장애인, 독거로인과 렬사가족이 취득한 종합소득에서 년간 개인소득세 세액이 6000원(포함) 이하이면 100% 감면징수하며 6000원 이상일 경우 6000원을 감면징수한다.
2.길림성 경내의 장애인, 독거로인과 렬사가족이 취득한 경영소득에서 년간 개인소득세 세액이 6000원(포함) 이하이면 100% 감면징수하며 6000원 이상일 경우 6000원을 감면징수한다.
3. 장애인, 독거로인과 렬사가족의 개인소득세 감면징수기한은 장기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거로인이란 각급 민정부문에서 인정한 로동능력이 없고 생활래원이 없으며 법정부양의무인이 없는 로인이다.
렬사가족이란 렬사의 부모(부양인), 배우자, 자녀이다. 렬사가 부모(부양인),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8주세 이하 형제자매, 18주세가 됐지만 생활래원이 없으며 렬사가 생전에 공양한 형제자매이다.
이 통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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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