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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운전면허증’ 10일부터 전면 실시! 신청지침→

2021년12월11일 09:12
출처: 인민넷 조문판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증 전자화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 응용되는데 운전자는 전국통일 ‘교통관리12123(交管12123)’어플에서 ‘전자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할가?

1단계: ‘교통관리12123’ 어플을 다운받고 설치한다

휴대폰 앱스토어(애플휴대폰) 혹은 앱상점(안드로이드휴대폰)에서 ‘교통관리12123(交管12123)’을 검색하여 다운받는다. 혹은 아래 사진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2단계: 사용자등록

이는 개인사용자 등록과 근무단위사용자 등록으로 나뉜다. 개인사용자 등록은 대면등록과 온라인등록이 있는데 그중 대면등록은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공안인터넷창구에 가서 현장 대면등록을 진행하는 것이다. 창구대면시 신청자는 본인의 유효신분증 원본을 지니고 지정창구로 가서 취급하면 된다. 둘째는 ‘교통관리12123’ 어플을 통해 실명인증등록(온라인)을 할 수 있다. 어플 실명인증등록시 신청자는 신분증 소지인이여야 하고 등록시 어플제시에 따라 성명, 신분증번호, 현재 사용중인 휴대폰번호에 근거해 생명체검사와 원격얼굴인식을 진행하면 된다. 개인사용자가 대변등록을 성공한 후 개인수요에 따라 어플의 모든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3단계: 온라인에서 ‘전자운전면허증’ 신청

온라인신청

등록후 ‘나의 운전면허증’ 혹은 ‘업무쎈터’에서 ‘운전면허증 전자판’을 클릭해 본인 ‘전자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출

운전자는 ‘전자면허증’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얼굴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공방식은 아래의 3가지가 있다.

1.교통관리시스템중 이미 있는 사진(묵인방식)을 사용한다. 즉 신청자가 최근에 교통관리업무 취급할 때 제출한 얼굴사진이다.

2.사진첩 선택, 즉 신청자는 본인 휴대폰사진첩중 요구에 부합되는 얼굴사진을 올리면 된다.

3.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다.

제출자의 얼굴사진은 신청자 본인의 6개월내 정면얼굴 반신 단독 1촌사진이여야 한다. 사진크기는 3.2cm×2.2cm, 머리길이는1.9~2.2cm, 머리넓이는 1.4~1.6cm로 흰색배경이여야 한다.

신청제출

신청자가 ‘전자운전면허’신청정보를 제출한 후 공안교통관리부문은 하루 근무일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결과를 메시지와 ‘교통관리12123’ 어플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지한다.

제시사용

신청결과통지를 받은 후 운전자는 필요시 ‘교통관리12123’ 어플에 로그인해 ‘나의 운전면허증’ 혹은 ‘업무쎈터’에 있는 ‘전자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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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12123  cm  2.2  交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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